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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현지시각) 프랑스 매체 '르몽드' 등에 따르면 장 뱅상 플라세(한국명 권오복) 전 프랑스 국가개혁 담당장관은 지난 1일 법원으로부터 5000유로(약 67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플라세 전 장관은 재임 당시인 지난 2016년 10월25일 관저 입구에서 근무하던 경찰관에게 입맞춤을 시도하고 "나와 함께 가면 좋은 것을 볼 수 있다"며 집에 가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경찰은 당시 상부에 자신이 당한 일을 보고했고 플라세 전 장관은 이를 인정한 뒤 사과했다. 이후 경찰관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다가 지난해 다른 사건의 증인으로 나선 뒤 고소장 제출을 마음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플라세 전 장관에게 피해 경찰에게도 2000유로(약 270만원)를 추가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플라세 전 장관은 1968년 서울에서 태어나 수원의 한 보육원에 맡겨진 뒤 1975년 프랑스로 입양됐다. 그는 프랑수아 올랑드 정부에서 국가개혁 담당장관에 올라 화제를 모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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