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사진)이 17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사진=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대검찰청이 불기소 처분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재심의를 지시했다.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은 17일 오후 4시15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열린 긴급 브리핑에서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모든 부장이 참여하는 대검 부장회의를 개최한 뒤 재소자 김모씨에 대한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라고 지휘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총장 직무대행에게 대검 감찰부장과 감찰3과장, 임은정 검사로부터 사안 설명 및 의견을 청취하고 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칠 것을 지시했다.

또 회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공소시효 만료일인 오는 22일까지 김모씨의 입건 및 기소 여부도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법정에서 증언을 번복하자 당시 검찰 수사팀이 동료 재소자들에게 증언을 연습시켜 위증을 하도록 했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대검은 지난 5일 "한 전 총리 재판의 증인 2명과 전현직 검찰공무원 모해위증 사건은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친 결과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직접 사건 기록을 가져가 불기소 처분 과정과 실체관계 등을 검토한 박 장관은 모해위증교사 의혹 공소시효 만료를 단 5일 남겨두고 수사지휘권 발동을 결정했다.

박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건 지난 1월28일 취임 이후 49일 만이다. 이례적으로 같은 사건을 두고 전임자인 추미애 전 장관에 이어 박 장관까지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셈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