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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현 용산구청장이 관내 한남4구역 보유 주택을 미신고한 데 대해 논란이 일자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해명했다.
성 구청장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감사담당관에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앞으로 업무수행 과정에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직무 회피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성 구청장은 2015년 7월 두 아들과 함께 보광동 한남4구역 다가구주택을 매입했다. 한남4구역은 2006년 한남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2015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성 구청장이 주택을 매매한 시점은 조합설립인가 6개월이 지난 시점이다.
지난해 11월 시민단체가 이 같은 사실을 고발했고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권익위는 "성 구청장의 사적 이해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성 구청장은 "주택 매입 3년 후인 2018년 공무원 행동강령이 개정됨에 따라 사적 이해관계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단순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서울시에 해당 내용을 통보했다. 다만 선출직 공무원은 서울시의 징계 대상이 아니다. 시민단체는 성 구청장의 사퇴와 부동산 매매 이익 환원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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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안녕하세요. 시대 김노향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