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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앞서 지난 17일 교육청, 조합, 시행 대행사가 충분한 협의를 거쳐 2022년 9월 지제세교 지구 내 학교가 차질 없이 개교될 수 있도록 합의했다. 후속으로 평택시, 교육청, 조합 등이 참여하는 협약을 체결해 시민들이 우려하는 학교 설립 지연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는 지제세교지구 내 학교용지가 조합에서 제3자인 시행대행사에 매각됨에 따라 교육청과 조합 간 학교용지 공급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학교설립 지연이 우려된다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개최됐다.
한편,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된 용죽지구 내 중학교 부지도 시행대행사로 매각돼 학교설립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일부 시민들의 우려에 대해 시행대행사 관계자는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교육청에서 학교용지를 매입하지 않아 조합청산을 위해 우선 대물 변제한 사항"이라며 "교육청에서 매입의사를 제시할 경우 즉시 청산인에게 환매 등 학교설립에 지장이 없도록 적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유사한 사례 발생 시에도 학교설립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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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