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들의 3기신도시 사전투기 사태를 계기로 당정이 전체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LH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신도시 사전투기 사태를 계기로 당정이 전체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차명거래를 이용한 투기가 있을 경우 찾아내기가 힘든 데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부당한 재산축적을 철저히 조사해 처벌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행 공직자 재산 공개는 고위공직자 이상으로 한정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직자 재산 다 드러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최근 국회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공무원·공공기관·지자체·지방 공기업 포함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자가 부동산 거래 시 사전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무원(특정분야 7급 이상)과 유관단체 임직원이 의무적으로 재산등록을 해야 한다. 고위공직자는 재산등록뿐 아니라 재산공개도 해야 한다. 등록재산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심사한다.


공무원 수는 행정·입법·사법부 전체 111만3800명이고 현재 재산등록 의무 대상자는 14만1700명, 재산공개 대상자는 864명이다. 공직자 범주에 들어가는 공공기관 임직원 등 준공무원 신분까지 포함할 경우 재산등록 대상자는 더 늘어난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을 합한 공공기관 전체 인력은 41만명에 달한다.

이번 LH 사태 후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의 1·2차 조사 결과 LH와 지자체 공무원 중에는 투기 의심사례가 많았던 반면 중앙부처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는 재산등록과 재산공개제도가 공무원 부정부패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 중앙부처 공무원의 경우 재산 문제가 드러날 경우 고위직 승진이 차단되는 이유도 있다.


학계 관계자는 "모든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에게는 일반 국민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와 도덕성이 요구되는 만큼 재산등록과 공개를 실시하면 부정부패를 막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