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들이 투기한 것으로 알려진 경기 시흥시 과림동 땅. /사진=김노향 기자
공공기관 임직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에 가담할 경우 해당기관 직원 전체가 성과급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규제방안이 추진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신도시 투기 사태로 국민적 공분이 커지며 개인의 일탈이라도 기관 전체가 관리·감독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취지다.

21일 정부당국에 따르면 LH 사태 재발방지대책으로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개선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방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기관은 최대 기관장 해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임직원들은 성과급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윤리경영과 공공성 평가의 배점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윤리경영 부문은 배점이 100점 만점에 3점에 불과해 평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실제 LH는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종합 A등급을 받았지만 윤리경영 부문에선 D등급을 받았다. 중대 일탈 행위가 발생 시 경영평가 점수를 감점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번 3기신도시 투기사태의 당사자인 LH는 현재 진행 중인 지난해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해 진행된 2019년 경영평가에 따라 지급된 성과급 역시 환수당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미 종료된 경영평가에 반영, 기존 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성과급도 환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LH 직원들은 경영평가 성과급으로 2017년 708만원, 2018년에 894만원, 2019년에 992만원을 각각 받았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중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