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법무부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사건과 관련해 대검과 합동감찰에 착수하는 가운데, 대검 감찰부 소속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의 참여 여부가 논란으로 떠올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지난 19일 대검 부장·고검장 확대회의 언론 유출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이번 감찰을 통해 유출 경위를 낱낱이 밝히겠다는 각오다.


박 장관은 전날(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회의 결과와 경과가 특정언론에 그렇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유출되는 것은 우리 형사사법에 굉장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감찰이 그렇게 흐지부지 용두사미로 대충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장관이 작심한 합동감찰이 법-검 갈등의 뇌관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된 임은정 대검 감찰연구관이 합동감찰에 참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상당하다. 이에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가 주축이 된 합동감찰에서 임 연구관은 배제하는 것이 맞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무부의 감찰 취지대로라면 언론 유출 뿐 아니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공개적으로 대검 내부 의사결정을 공개한 임 연구관 역시 감찰 대상이기 때문이다.


앞서 임 연구관은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형사 입건해 공소 제기하겠다는 저와 형사 불입건이 맞다는 감찰3과장, 서로 다른 의견이 있었는데 (검찰)총장이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직격했다. 이후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임 연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혐의로 고발했고,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형수)에 배당됐다.

법무부가 밝힌 합동감찰 대상은 Δ2010~2011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의 수사 및 공판과정 Δ위 사건 관련 민원의 배당, 이첩, 조사, 의사결정 과정 Δ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직무배제 논란 Δ대검 부장·고검장 확대회의 언론 유출 경위 이다. 이 취지에 따르면 임 연구관이 SNS에 공개한 대검 내부 정보도 외부유출 행위에 해당해 감찰 대상이 된다.


이처럼 '한명숙 사건 처리 과정에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임 연구관이 감찰에 참여하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이 나오자 법무부는 즉답을 내놓지 못했다. 류혁 법무부 감찰관은 '임 연구관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감찰 대상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건 제가 감찰관으로서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만 했다.

같은 질문을 받은 박 장관은 "대검 감찰부의 판단 영역이다"라고 말을 아꼈다.


임 연구관의 소속이 대검 감찰부이기에, 대검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는 뜻이다. 박 장관은 전날 취재진 질문이 이어지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면, 회의 언론 유출 부분은 (임 연구관이) 감찰하지 않는 것이 적절할지도 모르겠다"고 답했다. 합동감찰 전체에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언론 유출 부분 감찰에서는 잠시 빠지는 것이 맞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이번 감찰은 대검 회의 내용이 특정 언론에 유출된 것만을 감찰대상으로 하지는 않는다"면서 "임 연구관을 법무부장관이 (감찰팀에서) 배제한다 안한다 할 수는 없다"고 했다. 또한 "그 사안은 대검 감찰부가 판단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처럼 박 장관이 판단을 대검에 넘기면서, 대검 내부에서 어떠한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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