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21일 (현지시간) 단교를 선언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북한 대사관 앞에서 취재진들이 대기를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미국 법무부가 자금세탁 혐의로 미 법원에 기소된 뒤 말레이시아에서 인도된 북한 국적자 문철명(55)의 송환 사실을 처음으로 공식 확인했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2년에 가까운 법적 절차 끝에 문철명이 미국으로 송환됐다"며 "북한 국적자가 미국으로 인도된 첫 사례"라고 밝혔다.


문철명은 말레이시아에서 무역업에 종사하며 미국의 금융시스템을 이용, 최소 150만 달러(약 17억 원)를 돈세탁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자금은 북한내 사치품 공급을 위해 쓰여진 것으로 미 법무부는 보고 있다.

아울러 미 법무부는 문철명이 이날 워싱턴DC 법원에 처음 출석했다고 전했다.


미 법무부는 문철명이 2013년 4월~2018년 11월 위장 회사와 이름으로 등록한 은행계좌를 이용해 불법적으로 자금 이체를 했다고 보고, 2019년 5월 문철명을 6개 혐의로 기소했다. 아울러 말레이시아 법원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

말레이시아 법원은 그해 12월 송환을 승인했고, 이달 대법원이 문철명의 항소를 최종 기각하면서 지난 17일 실제 송환이 이뤄졌다.

한편 북한은 지난 19일 성명을 내고 "말레이시아가 무고한 우리 공민을 범죄자로 매도해 끝끝내 미국에 강압적으로 인도했다"며 "모든 후과에 대한 책임은 말레이시아 당국이 전적으로 지게 될 것이며, 미국도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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