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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LH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LH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부동산 투기근절 대책, LH 개혁안은 초안을 기반으로 고위 당정청 협의를 마쳤다. 두 대책은 이달 안으로 확정할 계획이며,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기재부는 현행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에서 배점이 낮은 윤리경영(100점 만점에 3점)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는 이미 지난해 말 공공기관에 '2021년 공공기관 경영편람'을 전달해 올해 실시할 경영평가 기준을 제시했다. LH 사태로 수정한 기준은 내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편람에 반영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윤리경영 배점을 높이면 LH 직원들의 다음 해 성과급은 큰 폭으로 줄어들 수 있다. 공공기관은 매해 전년도 경영평가 등급에 따라 성과급을 따로 받는다. LH는 2019년 경영평가 결과 윤리경영에서 낙제점인 'D+'를 받았음에도 종합 평가에서는 'A'를 받아 도마에 올랐다. 아울러 정부는 중대 일탈행위를 일으킨 공공기관에 대해 윤리경영뿐만 아니라 더욱 많은 부문의 경영평가 점수를 내리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기존에 지급된 LH 직원의 성과급이 일부 환수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기재부는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미 종료된 경영평가에 따른 기존 평가등급을 내리고 성과급도 환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최근 거론된 공무원 재산등록 확대 방침에서도 공직사회의 공동책임 강화 움직임이 엿보인다. 지난 19일 당정은 부동산 업무를 하는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며 앞으로 공무원·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로 재산등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공무원 재산등록은 4급 이상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 22만명에 대해 이뤄지고 있다. 이를 전체 공직자로 확대하면 재산등록 대상은 150만명을 넘게 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국내 국가·지방공무원 수는 110만4508명, 지난해 4분기 공기업 포함 공공기관 임직원 수는 42만2455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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