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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경기도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참여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사업’은 의료기기 국산화를 위해 경기도가 도내 의료기기 제조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단계별 종합지원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사, 연구소, 또는 제조시설 중 1개 이상이 경기도에 소재하는 기업이다.
지원기업으로 선정되면 제품 개발, (전)임상시험, 사용적합성평가, 인허가 시험분석, 첨단기술 및 체외진단 전주기(모든 단계) 등에 들어가는 총 비용의 70%를 1200만 원에서 최대 54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 희망 기업은 경기도 홈페이지 혹은 이지비즈에 접속 후 사업설명서 등 관련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다음, 오는 4월 9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그 밖에 요구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최서용 경기도 과학기술과장은 “도내 의료기기 생산업체는 모두 1,392개로 대부분 중소기업이며, 제품 판매를 위해서는 임상시험과 인허가를 위한 시험분석이 필수여서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도내 의료기기 업체의 경쟁력 강화로 신시장 창출과 의료기기 국산화를 촉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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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