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는 2021년 1월1일 기준 지역 내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접수를 다음 달 7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 사진제공=마포구

서울 마포구는 2021년 1월1일 기준 지역 내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접수를 다음 달 7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열람은 마포구 세무1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개별주택가격 열람부를 확인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한 인터넷 열람도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당해 주택의 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마포구 세무1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 제출할 수 있고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다.

의견이 제출된 건에 대해서는 선정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마포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오는 4월29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 세무1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주택공시가격은 각종 세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사항인 만큼 비대면 방식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기간 내 확인하고 필요 시 의견 제출에 적극 참여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