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구미의 한 빌라에서 방치돼 사망한 '3세 아이' 친모 A씨의 출산 기록을 추적하기 위해 산부인과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사진은 지난 17일 검찰 송치 전 구미경찰서를 나서고 있는 A씨의 모습. /사진=뉴스1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경북 구미경찰서가 외할머니로 알려졌다가 유전자 감식결과 친모로 밝혀진 A씨(49)의 임신과 출산을 확인하기 위해 대구, 구미 등 170여곳의 산부인과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대구와 구미, 김천, 칠곡 등 170여군데 산부인과를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일일이 기록을 살펴보고 있다. A씨가 비급여로 진료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A씨가 2018년 1~3월에 숨진 여아를 출산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경찰은 A씨가 이 시점 이전에 타인 명의로 진료했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경찰은 A씨 주변인을 상대로 3~5년 전 A씨와 사귄 남성을 탐문하고 있지만 A씨가 지난해 말 휴대전화 단말기를 바꿔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통신사 압수수색은 최근 1년치 통화기록만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A씨의 큰딸이 비슷한 시기 출산해 현재 행방불명 상태인 여아의 소재도 파악하고 있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이번 수사에는 구미경찰서 형사과 4개 팀과 경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7개팀이 투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