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 지정 전 투기한 것으로 알려진 경기 시흥시 과림동 땅. /사진=김노향
국회가 내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하는 공직자의 재산을 몰수하는 법 작업에 나섰지만 이번 3기 신도시 사태를 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에겐 소급 적용이 어려울 전망이다. 위헌 가능성이 있는 만큼 소급 적용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공직자의 투기 재산을 몰수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심사가 진행됐지만 소급 적용은 포기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몰수 추징 조항에 소급 적용을 제외했다.


공공주택 특별법은 투기에 가담한 공직자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형 및 이익의 3~5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취득 재산을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도록 한다.

재산 몰수·추징 관련 조항에 대해 이번 LH 직원들도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지만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인 조응천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갑)은 "몰수나 추징, 형벌의 소급이 인정되는 것은 친일 재산이나 부패 재산 같은 것"이라며 "당시 처벌하는 법이 없는 상황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정도가 아니면 소급 적용이 어렵다"고 말했다.


만약 소급 적용이 안 되면 3기 신도시에 투기한 LH 직원들은 토지 보상금을 받게 된다. 조 의원은 "국민의 법 감정을 생각해 소급효를 하면 시원하겠지만 이 문제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대로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갑), 심상정 의원(정의당·경기 고양갑) 등은 소급 적용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