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수질기준을 초과한 방류수를 방류하다 적발돼 해마다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사진=부산환경공단
부산환경공단이 운영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수질기준을 초과한 방류수를 방류하다 적발돼 해마다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낙동강유역환경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에는 정관사업소에서 총인(T-P)의 수질기준을 초과해 300만원, 부유물질(SS) 수질기준 초과로 400만원 등 총 70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했다. 또, 동부사업소에서도 부유물질 수질기준을 초과해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2019년에는 수영사업소에서 두차례 생태독성 수질기준을 초과해 700만원, 기장사업소에서는 총인 수질기준 초과로 300만원, 해운대사업소에서도 총인 수질기준 초과로 30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했다.

부산환경공단 관계자는 “이같이 계속된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복합적인 요인이 있으나 가장 큰 문제는 ‘공공하수처리 시설의 노후’”라고 밝혔다.


또, “하수처리시설의 고도화를 부산시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으나 잘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면서 “현재는 남부사업소와 수영사업소에서 고도화시설이 추진되고 있다”고 했다.

이같은 문제에 대해 수질 전문가 A씨는 “지금같은 시설 개선으로는 막대한 자금만 낭비하지 근본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근본적인 대책이나 새로운 기술을 접목해야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획기적으로 방류수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신기술이 나와 있어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한심스럽다”고 주장했다.

한편, 부산환경공단이 부산시민이 납부한 하수도요금을 공공하수도에 관한 용도가 아닌 다른 곳에 지출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일으켰다. 15년간 무려 60억원에 달한다. 해마다 평균 4억원이 스포츠팀 운영비로 흘러간 것이다.

이에 대해 손용구 부산시의원은 "같은 실업팀의 운영비를 하수특별회계와 일반회계로 다르게 편성했다는 것은 문제점을 알고 의도적으로 한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면서 "지금이라도 부산시는 시민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