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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LH와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들은 의무적으로 재산 등록을 해야 한다. 재산 등록 시에 취득 일자, 취득 경위, 소득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에 속한 재산 등록 의무자 본인과 이해 관계자가 업무 관련성이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현행법은 4급 이상 일반직 국가 공무원, 공기업의 장·부기관장, 상임이사·감사 등만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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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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