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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신촌세브란스병원 측의 늑장대응으로 30대 아들이 숨졌다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유족 측이 아들과 관련한 병원 의무기록 등이 변경된 사실을 발견했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접수한 가운데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허위진단서 작성, 위조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신촌세브란스병원 측 관계자를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고소장에는 김모씨(32)가 지난해 12월14일 오후 6시쯤 한 식당에서 음식을 포장해가기 위해 기다리던 중 갑작스러운 가슴 및 등 통증으로 해당 병원 응급실에 실려간 이후 9시간쯤 지난 뒤 수술을 받았지만 대동맥 파열 등으로 사망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유족 측은 지난 1월 이같은 내용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려 5000여명의 동의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유족 측은 국민청원을 올리기 전과 이후 병원 의무기록 내용이 바뀌었고, 김씨의 사망 당일 관련 기록이 몇 차례 수정됐다는 것을 발견했다며 허위진단서 작성, 위조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 주 고소인을 불러 조사를 마친 상태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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