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첫 유죄' 이규진 전 부장판사, 1심 집유 불복 항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25일 법원에 항소장 제출
이민걸 집유2년…'배당조작' 의혹 심상철·'비밀누설' 방창현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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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전 위원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함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해 첫 번째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위원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윤종섭)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23일 윤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상임위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부장판사는 "헌재 파견판사에게 직무 범위에서 벗어나 헌재 사건 정보를 전달하게 했고 심의관에게 재판 독립에 반해 위법·부당한 보고서를 3번이나 작성·보고하게 했다"며 "통진당 관련 행정소송에서 판사들로 하여금 재판 독립에 반해 위법·부당하게 결정하게 하거나 끝내 아무런 판단을 내리지 못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독립에 반해 위법부당한 행정처의 지적과 권고 사항을 (판사들에게) 재판부에 전달하게 부탁했고, 국제인권법 전 회장이면서도 임종헌 전 차장의 연구회 중복가입 금지조치에 가담했다"며 "범행이 어느 것 하나 뺄 수 없이 중대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윤 부장판사는 이 전 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심상철 전 서울 고법원장과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 전 위원은 2015년 7월~2017년 4월 헌법재판소 주요사건 평의결과 등 정보 수집, 2015년 4월 한정위헌 취지 사건 재판 개입, 2016년 10월 매립지 귀속사건 재판개입 혐의를 받는다.
이 전 기조실장은 2016년 10~11월 박선숙·김수민 등 당시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유무죄 심증을 파악해 국회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기조실장과 이 전 상임위원은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임종헌 전 차장과 공모해 2014년 12월~2016년 3월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재판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
심 전 고법원장은 2015년 12월 통진당 행정소송과 관련해 법원행정처로부터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사건을 배당한 혐의를 받는다. 방 전 부장판사는 2015년 9~11월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행정소송과 관련해 선고 결과와 판결이유를 선고 전에 누설하고 행정처 요구대로 판결문을 수정한 혐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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