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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적 비수기 속에 지난해 12월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2·4공급 대책 발표로 올해들어 광주·전남지역 주택 매매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 하락을 기대하는 수요자들이 선뜻 매수에 나서지 않으면서 관망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2021년 2월 주택 매매(신고일 기준,전체주택)·전월세거래량(확정일자 기준, 전체주택)'에 따르면 광주 주택 매매거래량은 2115건으로 전월(2646건)대비 20.1% 감소했고, 전년동월(3016건)대비로도 29.9% 감소했다.
전남지역 주택 매매거래량은 2377건으로 전월(3161건)대비 24.8% 감소했고, 전년동월(2913건)대비 18.4% 감소했다. 전월대비 광주·전남지역 주택 매매거래량 감소율은 전국 최저다.
지난해 12월 8일 광주 전역과 여수, 순천,광양 등 전남 3개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데다 2·4공급 대책 영향 등으로 광주·전남 주택 매매 거래량은 지난해 12월(5217건·3501건) 이후 2개월 연속 줄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과 분양권 전매제한 등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를 받는다. 일례로 조정대상지역에서는 9억을 초과하는 주택에 LTV 30%가 적용된다.
광주와 전남의 전월세 시장 분위기는 다소 달랐다.
광주 지난달 전월세 거래량은 3341건으로 전월(3394건), 전년동월(3564건)대비 각각 1.6%, 6.3% 감소했으나, 전남은 4455건으로 전월(2873건), 전년동월(3587건)대비 각각 55.1%, 2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매매거래량 및 전월세 실거래가 등에 대한 세부자료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시스템 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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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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