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이우연 기자 =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이 여성 기자를 향해 성희롱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손해 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7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상파울루 법원은 보우소나루 대통령에게 유력 일간지 '폴하 데 상파울루'의 기자인 패트리샤 캄포스 멜로에게 2만 헤알(약 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사는 지난 16일 피고인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해 도덕적인 피해를 초래했다고 판결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지난해 2월 언론 인터뷰에서 멜로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를 얻는 대가로 취재원과 성관계를 맺었다고 암시하는 발언을 했다.


멜로는 보우소나루가 2018년 대선 과정에서 왓츠앱을 통해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조직을 운영했다는 여러 건의 탐사보도 기사를 썼다.

앞서 멜로는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아들 에두아르도 보우소나루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도 이겼다.


그는 멜로가 자신의 아버지를 해치는 정보를 얻기 위해 취재원을 유혹했다고 주장해 도덕적 피해를 끼친 혐의로 3만 헤알(약 600만원)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지난해 8월에도 자신을 부패 의혹을 묻는 기자에게 "얼굴을 한 방 때리고 싶다"고 발언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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