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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창호제품의 에너지 절감률·냉난방비용 절감을 과장 광고한 엘지하우시스, KCC, 현대엘앤씨, 이건창호, 윈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2억8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특정 거주환경에서 도출 가능한 시험결과만을 토대로 일반적인 거주환경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에너지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처럼 과장했다.
공정위는 "시험 과정에서 시뮬레이션 결과가 도출된 특정조건 등을 전혀 기재하지 않았고 시험조건과 다른 상황에서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제한사항(disclaimer)을 전혀 기재하지 않거나 기재하더라도 형식적인 제한사항만 기재한 채로 광고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광고 실증자료의 객관성·타당성·관련성을 면밀하게 심사해 시험결과가 광고표현의 일부를 뒷받침한다 하더라도 특정 조건 아래에서 얻을 수 있는 성능·효과를 일반적인 성능인 것처럼 부풀려 광고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밝힌 것이다.
특히 정보의 비대칭성이 크고 전문적이어서 소비자가 광고 내용대로 실제 효과가 발휘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분야인 에너지비용 절감 등의 과장광고 행위를 검증하고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평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제품의 성능·효율·효능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 표시·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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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규 기자
자본시장과 기업을 취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