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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어 "LH 임직원에 대해 연 1회 부동산 거래를 조사하고 개발 예정지 내 토지거래 실태조사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분양권 불법전매를 적발할 경우 고의적 매수자를 처벌하고 향후 10년 동안 청약당첨 기회를 박탈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분양권 불법전매는 매도자만 처벌하고 매수자를 처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악용한 거래가 횡행했다.
부동산 투기 제보나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 포상금은 현행 최고 1000만원에서 최대 10억원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안도 밝혔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적발하기 위해 '투기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관련 제보를 연중 내내 접수받을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투기 적발을 위해 정부의 적발 노력과 함께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신고가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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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안녕하세요. 시대 김노향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