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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선박 대부분은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선박으로 만들어져 수명이 다한 선박은 전문 업체에서 처리해야 하지만 비용 문제로 버려지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방치된 선박은 플라스틱 배출로 연안 양식장이나 해양생물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주요 단속지역은 안산, 화성, 시흥, 김포 등 4개 시·군 32개 항·포구와 주변 공유수면이다. 단속 대상은 육상, 섬 지역에 장기간 전복·침몰·방치된 폐어선이나 뗏목, 장기 계류 중인 선박, 방치된 폐자재 등이 모두 포함된다.
적발된 선박, 폐자재는 소유자 확인 후 행정명령을 통해 스스로 폐선 처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며,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선박은 14일 이상 공고 후 직권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도는 지난해부터 ‘이제는 바다다’ 캠페인을 통해 항·포구와 공유수면에 장기간 방치된 선박을 지속적으로 제거해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직권으로 1척 제거, 소유자 확인 후 5척을 자진 철거하도록 유도했으며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은 10척에 대해서는 올해 공고 후 직권 제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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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