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조사단은 '부동산탈세 신고센터'를 설치해 대규모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탈세 제보를 접수할 예정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3기 신도시와 개발지역 내 일정금액 이상 토지거래 전체가 국세청의 탈세 조사를 받는다. 전수검증을 통해 탈세 의심거래가 발견될 경우 곧바로 세무조사로 전환한다.

국세청은 30일 전국 지방국세청장 회의를 열고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구성, 운영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주재한 '공정사회 반부패 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의 일환이다.


조사단은 차장을 단장으로 본청 자산과세국장과 조사국장이 간사, 지방청 조사국장이 추진위원으로 구성됐다. 지방청 조사요원 175명과 개발지역 세무서 조사요원도 배치됐다. 인력은 추가로 늘어날 수 있다.

특별조사단은 '부동산탈세 신고센터'를 설치해 대규모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탈세 제보를 접수할 예정이다.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NTIS) 정보와 관계기관 수집 정보 등을 활용해 탈세 제보를 처리할 방침이다.


탈세 혐의거래에 대해선 본인의 금융거래는 물론 부모와 친인척 자금흐름을 추적해 편법증여 여부도 검증한다. 부동산 취득에 대출이 이용했다면 상환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도 검증 대상이 된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토지 등 부동산거래를 통한 변칙·불공정 탈세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