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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지난 25일 관련 예산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수행한다.
한전은 정부 예산사업 수행자로서 정부 방역조치에 따라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소기업의 전기요금을 3개월간(4~6월)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지난 1월2일 중대본 발표에 따라 집합금지(18만5000개) 또는 영업제한(96만6000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대상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진행중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전기요금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영업제한 업종 중 매출이 증가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소상공인·소기업은 3개월간(4~6월) 전기요금을 지원받게 되며, 집합금지 업종은 월 전기요금의 50%, 영업제한 업종은 월 전기요금의 30%를 지원받는다.
전력다소비 사업자에게 혜택이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지난해 대구·경북지역 지원사례를 참고해 월 지원금액에 상한선을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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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홍기철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