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수선유지급여 사업은 기준 중위 소득 45%(4인가구 기준 219만4331원) 이하 기초 주거 급여 수급자 가구 중 자가 가구를 대상으로 한 집수리 사업으로, 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보장 기관인 시는 주택 개·보수에 필요한 사업비를 부담하고 전담 기관인 LH는 공사 발주·감독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며, 주거 환경이 열악한 시민의 맞춤형 주거 복지 욕구에 대응하고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갈 전망이다.
올해 수선유지급여 사업 예산은 약 11억 4000만원으로, 시는 주거 약자 편의 시설 설치 대상 가구를 포함한 총 106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의 안전과 노후도, 소득 인정액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종합적으로 주택 개량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수선유지급여 대상 106가구 중 대보수 51가구 1241만원, 중보수 24가구 849만원, 경보수 31가구 457만원 한도 내에서 수선 비용을 지원하고 고령자나 장애인의 주거 약자인 경우 각각 최대 50만원, 380만원 이내에서 편의 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남양주시 유회윤 복지행정과장은 “올해 수선유지급여 사업으로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의 열악한 주거 환경이 개선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주거 급여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연중 신청 가능하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남양주=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