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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한남1구역 공공재개발추진협의체에 따르면 초기 주민 동의율은 72%였지만 용산구청이 서울시에 13%로 제출해 심사 과정의 오류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협의체는 재심의 요청 후 구청에 법적 책임을 묻고 행정소송도 검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선정 결과 발표에서 "주민의 반대 여론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선정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주민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남1구역은 초기 동의율이 13%였고 공모일 기준 최종 동의율 60%가 합산돼 73%가 제출돼야 했지만 용산구청이 이를 반영하지 않은 상태로 서울시에 추천서를 제출했다.
158명의 주민 반대 민원도 접수됐다. 협의체는 이와 관련 구청이 민원 제출자의 신원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실제 한남1구역 소유자거나 민원이 중복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서울시는 단지 주민 동의율만이 아니라 관내 경관 보존의 필요성, 도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공재개발 적합성을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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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안녕하세요. 시대 김노향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