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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은 1년 이내의 신규 등록업소 또는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소 중 참여를 희망하거나 군·구에서 추천한 업소를 대상으로 선정됐다.
주요내용은 ▲위생상태 진단 ▲최신 개정된 식품위생 관계법령 안내 ▲영업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생산·작업 기록 및 원료수불 서류 작성관리 방법 등을 교육한다.
식품제조․가공 업소는 총 1074개소이며, 이중 468개소가 소규모이거나 종업원 수 5인 미만의 영세업체로 전체 업소 수 대비 44%에 달한다.
특히 안심 멘토링 사업 추진성과를 자체평가하고 분석하여 군·구 및 해당 업소에 환류 할 계획이며, 동 사업이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하도록 행정공무원의 전문성과 행정력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최창남 인천시 위생정책과장은 “식품안전과 시민건강의 중요성이 부각된 만큼 규제 보다는 찾아가는 안심멘토링 행정지도를 통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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