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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가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돼 승용차는 12만원, 승합차는 13만원이 부과된다.
시에서는 시행에 앞서 현수막 부착 및 SNS 안내 등을 통해 시민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에서는 시행에 앞서 현수막 부착 및 SNS 안내 등을 통해 시민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은 총 132개소로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이동단속차량을 활용해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을 수시 순회하고,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등하교시간대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제 적용구간으로 1분 이상 주차할 경우, 시민이 앱으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는 작은 사고도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시민들께서 올바른 주차질서를 반드시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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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