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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사장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LX홀딩스와의 상표권 분쟁과 관련해 "상표법상 디자인이 다르면 유사하지 않다고 보지만 문자와 이미지가 일체돼 회사를 식별하는 상황에서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LG는 앞선 주주총회에서 지주사 분할계획을 승인하면서 사명을 'LX홀딩스'라고 밝혔다. 지난 4일 상표출원 신청을 대외적으로 알렸고 예정대로라면 5월1일 공식 출범한다.
김 사장은 "부정경쟁방지법은 타인의 성명이나 상호, 그 밖의 것이 같거나 타인의 활동을 혼동, 오인케 할 때에도 부정경쟁방지 혐의로 규정한다"며 "상표법 34조1항에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저명한 상표나 표지는 동일, 유사하게 사용하지 못하게 규정돼 있다. LG그룹에서 LX 홀딩스라는 지주사를 독립하면서 LX라는 영문약자를 쓰게 될 경우 상당한 혼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각 공공기관의 공사법에도 유사명칭 금지조항이 있는 만큼 LX공사가 이미 10년이나 써온 영문사명을 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각 공공기관의 공사법에도 유사명칭 금지조항이 있는 만큼 LX공사가 이미 10년이나 써온 영문사명을 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꼬집었다.
LX는 이번 사안을 모든 정부·공공기관을 대표하는 문제라고 보고 제도적 보완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법률적 조치로 상표출원을 제지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사장은 "LX홀딩스가 5월1일 출범이 돼야 쟁송이 가능한 법적 상태가 된다"며 "특허청 심사를 거쳐 상표를 등록하게 되면 가처분 대상이 생기니 그때 사명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LX홀딩스 대표가 공식적인 협의를 요청한다면 국민들에게 혼동이나 오인을 주지 않고 서비스 영역에서 서로 중복되지 않는 방향으로 상생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다"고도 했다.
김 사장은 "LX홀딩스가 5월1일 출범이 돼야 쟁송이 가능한 법적 상태가 된다"며 "특허청 심사를 거쳐 상표를 등록하게 되면 가처분 대상이 생기니 그때 사명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LX홀딩스 대표가 공식적인 협의를 요청한다면 국민들에게 혼동이나 오인을 주지 않고 서비스 영역에서 서로 중복되지 않는 방향으로 상생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다"고도 했다.
이날 김 사장은 LX가 향후 데이터·플랫폼 전문기관으로 탈바꿈 할 것이라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공사가 주력하고 있는 공간정보 시스템은 드론 등을 활용해서 첨단공간정보기술로 3차원 입체 지적도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자율주행이나 드론교통 등 4차산업 혁명에 필요한 기반이 되는 데이터가 구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사장은 "지적조사사업을 첨단기법으로 프레임 자체를 바꾸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으며 현실 세계를 데이터로 구현하는 디지털 트윈을 통해 도시개발이나 주택공급 노후 산업단지 재생 등 물리적 건축의 예측이나 재난 대응, 사고 예방도 미리 관리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공사는 공간정보 산업이란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 중추적 역할을 하고 지하정보, 드론 배달 하늘 정보 등 무궁무진한 발전에 준정부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영리적인 실익보다 최소한의 수수료로 정부의 임무를 수행하는 만큼 민간의 업역을 위해 공간정보사업의 기준점을 잡아준다고 보면 알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공사의 핵심 사업은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자문해서 심사숙고 끝에 얻은 결과"라며 "앞으로 공간정보의 역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한국판 뉴딜의 성과 창출을 이끌겠다"고 힘줘 말했다.
마지막으로 "공사의 핵심 사업은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자문해서 심사숙고 끝에 얻은 결과"라며 "앞으로 공간정보의 역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한국판 뉴딜의 성과 창출을 이끌겠다"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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