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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3차 제재심 일정을 오는 8일 오후로 개별 통보했다. 제재심은 우리은행에 집중해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금감원은 금융회사 여러 곳이 제재심에 함께 회부될 때 심의 절차를 모두 마치고 한번에 제재 수위를 의결했으나 금융사별 논의 진행속도를 고려해 이번에는 우리은행에 대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심은 은행의 피해 구제 노력이 실제 제재 수위 경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여부다. 현재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임직원 제재시 사후 수습 및 손실경감 노력, 사고금액 규모 및 손실에 대한 시정·변상 여부 등을 고려해 감면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됐다. 지난해 2월에는 금융사 제재시 금융소비자보호처장과 사전에 협의하는 내용의 규정도 추가됐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2월 분조위 결과에 따라 해당 고객 2명에게 배상금 지급을 마쳤다. 나머지 고객들에 대한 자율조정 절차도 진행 중이다. 신한은행은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펀드의 원금 50%를 선지급한 바 있다.
금감원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당시 우리은행장)에게 직무정지 상당,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문책경고,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에게 주의적 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금감원이 사전통보한 대로 중징계가 확정되면 추후 연임이나 지주 회장 도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 임원 문책경고 이상은 금융위원회가 전결권자다. 그 이하는 금감원에서 확정된다. 지배구조법 위반 중 은행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까지는 금감원장, 직무정지부터는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된다.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 임원 문책경고 이상은 금융위원회가 전결권자다. 그 이하는 금감원에서 확정된다. 지배구조법 위반 중 은행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까지는 금감원장, 직무정지부터는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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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