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역배우 출신이자 전 국가대표 승마선수인 A씨가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몰래 찍은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24일 A씨가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법원을 빠져 나오는 모습. /사진=뉴스1
전 여자친구에게 몰래 찍은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아역배우 출신이자 전 국가대표 승마선수인 A씨(28세·남성)가 40억원 상당 불법 도박 혐의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엄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7일 첫 재판에서 A씨는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공갈미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사기 ▲상습도박 사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 변호인은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경기 가평군에 있는 승마장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너죽고 나죽자'라는 취지의 말을 해 협박한 것은 사실과는 차이가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해당 공소사실은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전 여친인 B씨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뒤 지난해 12월~올해 1월까지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수차례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도 A씨는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하고 도박게임에 참여해 총 1300여회에 걸쳐 40여억원을 불법 도박사이트에 입금하고 상습 도박한 혐의도 있다.

전 여자친구 B씨는 지난 1월 말 "A씨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나체가 나온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과 함께 돈을 요구했다"면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어 "A씨가 지난해 7~12월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1억4000여만원을 빼앗아갔고 동의 없이 사진과 영상을 찍은 뒤 유포하겠다며 영상물 1개당 1억원을 달라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부천 오정경찰서는 전날 고소장 내용을 토대로 조사를 마친 뒤 A씨에 대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과거 아역 배우 출신이자 아시안게임에서 세 번이나 국가대표 승마선수로 활동했으며 현재는 경기도의 한 승마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