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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는 8일 “올해 1월1일 기준 관내 3만4374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안을 공개하고 토지 소유자와 그밖의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이달 26일까지 의견청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다. 국세, 지방세, 부담금 등의 부과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구청 홈페이지, 서울시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구청 부동산정보과 등에서 열람할 수 있다.
구로구는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하고 내달 중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개별공시지가는 5월31일 결정·공시하며, 5월31일부터 6월30일까지는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구로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주민들의 의문 사항을 해소해드리기 위해 감정평가사 상담 서비스를 운영한다”며 “바쁘시더라도 열람, 의견제출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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