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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너 죽고 나 죽어보자."

지난해 10월 말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헤어진 전 여자친구 A씨(24)의 집까지 쳐들어간 이모씨(28)가 내뱉은 말이다.


A씨의 의사와 상관없이 무작정 집 안까지 발을 들인 이씨. 그는 "남자를 만나고 있는 것 아니냐"며 A씨를 위협했고 "다른 남자를 만나지 말라"며 윽박질렀다.

급기야는 부엌에 있던 흉기를 들어 자신의 손목을 세 차례 그었다. 공포에 떨던 A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벌어진 일이었다.


이미 이씨는 사건이 벌어지기 8시간 전 A씨의 집을 찾아와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누르다 경찰에게 경고를 받은 터였다. 당시 이씨는 다시는 A씨를 찾아가지도, 전화하지도 않겠다고 경찰에 약속했다.

하지만 이씨의 약속은 말뿐이었고, 이날의 두 차례 사건 이후에도 스토킹은 계속됐다.


며칠 간격으로 A씨를 찾아가던 이씨는 자신이 보낸 꽃다발이 복도에 나와있는 걸 보고는 A씨 집 도어락에 라이터로 불을 질렀다. 어느 날은 아침에 찾아와 현관 앞에 자신의 점퍼를 벗어두고 오기도 했다.

이씨의 스토킹이 시작된 건 지난해 9월 A씨와 이별한 뒤부터였다. 헤어진 후 3주쯤 뒤부터 이씨는 A씨의 집에 지속적으로 찾아갔다.


처음에는 "용서를 구한다"며 A씨에 집안에 들어오더니, 이후 A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집착과 폭력성, 기행이 더욱 심해진 것이다.

최근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여성을 스토킹하다 자신을 피한다는 이유로 가족까지 살해한 '김태현 사건'이 보여주듯, 스토킹 행위는 지속적으로 일어나다 더 폭력적인 강력 범죄로 비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4차례 A씨를 찾아가 난동을 부린 이씨는 같은해 11월 주거침입·특수협박·재물손괴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럼에도 이씨는 실형을 선고받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 1일 이씨의 범죄전력,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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