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알리바바.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가 반독점법 위반으로 180억위안 (약3조730억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중국에서 반독점 위반에 따른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이며 2019년 알리바바 매출의 4%에 해당한다.

10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이날 알리바바가 2015년 이후 자사 플랫폼의 판매상들의 다른 온라인 플랫폼 사용을 막으면서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악용했다며 반독점 위반에 따른 과징금 18억위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알리바바는 자유로운 상품 유통을 방해하고 판매상들의 사업이익을 훼손해 중국의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SAMR은 설명했다. 이어 SAMR은 알리바바가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고 내부적 법준수를 강화하라는 "교정"을 명령했다고 덧붙였다.

알리바바는 공식 웨이보 계정에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을 "수용했다"며 SAMR의 판결을 확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사의 준법을 개선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중국 당국은 자국의 대형 기술업체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이 기업들의 주가에도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다. 특히 알리바바의 억만장자 창업자인 마윈이 규제당국의 철퇴에 직격탄을 맞았다.

마윈은 지난해 10월 상하이에서 개최된 한 포럼에서 중국 금융당국을 '전당포'에 비유하며 규제를 비난했다가 당국의 표적이 됐다.


알리바바의 핀테크 자회사 '앤트그룹'의 370억달러 규모의 기업공개(IPO)는 물거품이 됐고, 알리바바 그룹의 해체 압박까지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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