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안상태가 층간소음 폭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뉴스1
개그맨 안상태가 층간소음 폭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악성 댓글들에 대해서는 모욕죄 등 형사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다.

안상태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리우 측은 지난 9일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우선 안상태씨는 최근 층간소음 문제로 불거진 논란과 관련해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층간소음 문제의 발단에 대해 설명했다. 리우 측은 "최근의 논란은 안상태씨의 아랫집에 거주하시는 분이 지난 1월 '안상태씨 가족은 층간소음 가해자'라는 내용의 폭로성 글을 인터넷에 일방적으로 게시하면서 발생했다"며 "폭로 당사자는 지난해 2월 안상태씨의 아랫집으로 이사를 왔고 그때부터 안상태씨 가족이 윗집 이웃이라는 점도 알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아랫집에 사는 분의 폭로성 글은 대부분 허위의 사실들로서 안상태씨와 그 가족을 근거 없이 매도했다"며 "마치 안상태씨 가족이 '악의적인 층간소음 가해자'인 것처럼 만들었다. 안상태씨뿐만 아니라 안상태씨의 가족들까지 심각한 명예훼손과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있다" 주장했다.


리우 측은 "안상태씨 가족은 해당 아파트에서 5년이 넘게 거주했다"며 "그 기간 단 한 번도 아랫집으로부터 층간소음 항의를 받은 적이 없고 윗집과도 층간소음 문제를 겪은 적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층간소음이 적다고 알려진 아파트였고 이웃끼리도 상호 배려를 통해 잘 지내왔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안상태 가족은 이사한 상황이라는게 리우측 설명.

리우 측은 "아랫집 분 측은 이사온 직후부터 안상태씨 집을 찾아와 층간소음 문제를 제기했다"며 "이에 안상태씨 가족은 진지한 사과를 드렸고 극도로 조심스러운 생활을 유지했지만 아랫집 분의 층간소음 항의는 끊이지 않았고 안상태씨 가족의 사과·해명이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다 아랫집 분이 다른 소음을 층간소음으로 오해하는 일이 있었고 한동안 항의는 잠잠해졌지만 그러다 갑자기 아랫집 분의 폭로성 글이 올라왔다"고 설명했다. 이후 여러 매체에서 보도했고 안상태 가족에 대한 악성 댓글이 무수히 달렸다.


리우 측은 "심지어 아랫집 분의 폭로는 대부분 허위의 사실"이라고 짚었다. 이어 "아랫집 분은 자신이 이사 오기도 한참 전에 게시됐던 과거의 인스타그램 사진들을 마치 현재의 사진인 것처럼 호도했다"며 "왜곡된 허위 사실은 바로잡아야 한다. 허위 폭로로 인해 극심하게 훼손된 명예도 회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리우 측은 "안상태씨는 최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아랫집 분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며 "안상태씨의 가족을 조롱하고 비하하는 악성 댓글들에 대해서도 모욕죄 등 형사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다. 진실을 밝히기 위한 목적인 이상, 합의나 선처로 본질을 흐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