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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중소기업과 유한회사가 신규 외부감사 대상이 된 사실을 몰라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외부감사법의 개정으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 대상 기준이 변경됐으며 일부 유한회사는 외부감사 대상으로 편입됐다.
이에 따라 신규 외부감사 대상 회사의 수는 2018년 5041개사, 2019년 5160개사, 2020년 5671개사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외부감사 대상 기준, 외부감사인 선임절차와 기한, 감사계약 전자보고 요령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부감사 대상 회사 판단기준과 외부감사인 선임절차, 자주 묻는 질문 등을 상세히 안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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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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