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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이다. 서울시 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12월말 결산법인은 4월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을 방문하여 신고·납부하거나 관할 구청 방문없이 전자 신고·납부하면 된다.
12월말 결산법인은 3월말까지 법인세(국세)를 신고·납부하고 다시 4월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지방세)를 신고·납부하게 되는데 ‘법인세’를 납부할 때와 달리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할 때는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다.
먼저 법인지방소득세는 전국의 각 사업장 소재지마다 과세권자(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법인지방소득세를 각 사업장 마다 안분해서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한 법인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방식만을 적용해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한편,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 법인세(국세)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된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지방세) 납부기한도 3개월 연장된다.
천명철 서울시 세무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법인은 기한 내 신고하여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신고기한이 임박하는 4월 말에는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미리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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