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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중증장애인,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의 저소득층과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만 65세 이상 1인 가구 등 돌봄 취약가구가 기르는 개와 고양이의 의료비용을 마리당 최대 20만원(자부담금 20% 포함) 내에서 지원한다.
개는 내장칩 동물등록을 완료한 경우 지원하고, 고양이는 등록 여부 관계없이 지원한다. 지원 사업량은 총 150마리다. 반려동물의 백신 접종, 중성화 수술 등의 의료비용을 받을 수 있다.
희망자는 오는 4월 16일부터 23일까지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7층 지역경제과를 방문해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내면 된다.
성남시는 오는 5월 3일까지 지원 대상 가구를 선정해 알려준다.
시 관계자는 "지역 내 동물병원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은 뒤 영수증, 보조금청구서를 시청 지역경제과에 제출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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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