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인 등 가상자산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불법 투자설명회가 기승을 부리자 정부가 16일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사진=뉴스1
최근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투자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불법 투자설명회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불법 다단계, 방문판매업자들의 가상자산 투자설명회를 빙자한 유사수신 및 사기(수익률 과대광고) 행위가 나타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투자설명회 상당수가 좁은 실내에서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고 진행되고 있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 위험에도 노출됐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가상자산 유사수신 등 민생금융범죄 집중단속'을 전국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시·도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전담수사팀을 설치하는 한편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수사인력을 활용해 유사수신·다단계·불법사금융 등 민생금융범죄를 척결해 나갈 예정이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라 피해 이득액 5억원 이상의 횡령, 배임, 사기 등 직접 수사 범위에 속하는 가상자산 관련 범죄행위 확인 시 직접 수사를 검토하고 직접 수사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유사수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를 통해 포상금을 지급한다. 향후 금융위·금감원, 국무조정실, 법무부‧검찰, 경찰청 등은 필요시 가상자산 투자설명회와 관련해 입수된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미리 신고해야 하며 기존 사업자도 6개월 이내 신고 접수를 완료해야 한다. 미신고 사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상자산 투자 시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할 경우 일단 투자사기를 의심해야 한다"며 "투자금을 모집해 오면 모집액의 일정 비율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업체들의 제안도 다단계 유사수신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신고 사업자의 경우 폐업할 가능성이 있다"며 "고객들은 이와 관련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기존 사업자의 신고 상황, 사업 지속 여부 등을 최대한 확인하고 가상자산거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