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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해운대경찰서에 의하면 지난 15일 합동단속에 적발된 A업소는 적발당시 3개의 룸에 다수의 손님들이 있었고, 별도로 8명의 유흥종사자가 대기하고 있으면서 영업을 했다. B업소는 단란주점에서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적발된 이들은 감염병예방법(집합금지명령위반등) 위반 혐의를 받으며 감염병예방관리에 관한법률 49조1항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한 조치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은 앞으로도 지자체등과 협력해 방역수칙위반업소에 대한 점검 및 유흥시설등에서의 불법영업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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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동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영남지사 김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