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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정비방안으로는 건물군 내 도로에 도로명을 부여한 후 개별 건물마다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대규모 건물군 정비와 100m이상 긴 종속구간은 별도의 도로명을 부여하여 2차 종속구간을 1차 종속구간으로 정비하는 것이다. 또한, 알아듣거나 외우기 곤란하여 사용하기 불편한 도로명은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동 명칭이나 고유지명 등 고유명사를 반영하여 변경할 예정이다.
시는 이를 위해 사전주민설명회 및 홍보 등을 통해 주민공감대를 형성하여 불편사항을 적극 개선·정비할 방침이며 다만 도로명을 변경할 경우 주민등록 등 각종 공적장부의 주소변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소사용자의 80%이상 찬성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앞서 의정부시는 2018년부터 시행되는 '제3차 주소정책 추진 종합계획'에 따라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내 ‘꿈드림길’을 비롯하여 시내 3곳의 관공서 건물군 내에 특성을 반영한 도로명을 부여한 바 있다. 또한 도로명이 길거나 구간이 변경된 도로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100% 동의를 받아 도로명 변경과 함께 주민등록 등 각종 공부상의 주소 변경도 병행했다.
이밖에도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의 혼용으로 인한 주소사용자의 불편 해소와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아직까지 도로명주소로 미전환된 공적장부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하고 아파트처럼 동, 층, 호가 구분되지 않은 다가구주택 등에 세대구분을 위한 상세주소 직권 부여도 함께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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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