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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편성 과정 등에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제도이다.
이번 공모의 운영 규모 한도액은 모두 60억원으로 시정 전반에 대한 시 소관사업 45억원, 읍면동 소관사업 15억원이다.
컨설팅은 주민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생활밀착형 사업 및 시민 전체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공익성 높은 사업 발굴을 위해 진행된다.
읍면동별 2회에 걸쳐 마을의제 발굴, 계획수립, 제안서 작성 등으로 이뤄진다.
평택시민이면 누구나 주민제안서 작성을 위한 상담 및 주민제안서 작성 컨설팅 등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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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