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지난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양주 신도시 칼 들고 설쳤는데 풀려났다네요. 심신미약이라'라는 글이 올라왔다. 한 아파트에 산다고 밝힌 글쓴이 A씨는 "살고 싶다. 방법 좀 알려달라"고 적었다.
이 글에 따르면 A씨 아내 B씨는 지난 17일 오전 6시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던 중 아래층에서 탑승한 남성 C씨와 마주쳤다. B씨는 C씨가 쳐다본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눈을 마주치지 않고 지하 주차장으로 갔다.
이틀 후 오후 1시쯤 A씨는 재택근무를 하다 초인종이 울려 현관문을 열었다. 현관문 밖엔 C씨가 있었다. C씨는 "누구를 좀 찾고 있는데 그 사람이 여기 살고 있는 것 같아 찾아봐야겠다"고 말하자 A씨가 찾는 사람의 이름을 물었다. C씨는 머뭇거리다 어떤 이름을 말했고 A씨는 "그런 사람은 여기 살지 않는다. 잘못 찾아왔다"고 반문했다. C씨는 "나는 아래층에 사는 사람이다. 그 여자를 찾아야 한다"며 A씨 집 앞을 서성이다 내려갔다.
하루 뒤 20일 오전 6시40분쯤 C씨는 또다시 A씨 집을 찾았다. A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C씨는 양손에 흉기를 휘두르며 발로 문을 차는 행동을 했다. A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C씨는 경찰과 대치하다 체포됐다.
그는 경찰에 흉기를 들고 A씨 집을 찾아간 사실은 인정했으나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체포된 지 5시간 만에 풀려났다. A씨는 "살해 협박을 하던 사람이 심신미약으로 풀려났다고 한다. 실제 살인사건이 나기 전에는 어쩔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 법"이라며 "두렵고 정신이 없어서 어디서부터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저와 아내, 딸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적었다.
이틀 후 오후 1시쯤 A씨는 재택근무를 하다 초인종이 울려 현관문을 열었다. 현관문 밖엔 C씨가 있었다. C씨는 "누구를 좀 찾고 있는데 그 사람이 여기 살고 있는 것 같아 찾아봐야겠다"고 말하자 A씨가 찾는 사람의 이름을 물었다. C씨는 머뭇거리다 어떤 이름을 말했고 A씨는 "그런 사람은 여기 살지 않는다. 잘못 찾아왔다"고 반문했다. C씨는 "나는 아래층에 사는 사람이다. 그 여자를 찾아야 한다"며 A씨 집 앞을 서성이다 내려갔다.
하루 뒤 20일 오전 6시40분쯤 C씨는 또다시 A씨 집을 찾았다. A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C씨는 양손에 흉기를 휘두르며 발로 문을 차는 행동을 했다. A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C씨는 경찰과 대치하다 체포됐다.
그는 경찰에 흉기를 들고 A씨 집을 찾아간 사실은 인정했으나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체포된 지 5시간 만에 풀려났다. A씨는 "살해 협박을 하던 사람이 심신미약으로 풀려났다고 한다. 실제 살인사건이 나기 전에는 어쩔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 법"이라며 "두렵고 정신이 없어서 어디서부터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저와 아내, 딸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적었다.
그는 "경찰이 와서 신변 보호 요청서를 작성했지만 1~2주 정도 심사 기간이 필요하다고 한다. 당장 오늘부터 신변 보호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엔 한 남성이 흉기를 들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A씨는 추가 글에서 "경찰이 몇 번이나 와서 경호 용품을 줬다. 긴급 보호 요청도 받아줘 현관 입구와 아파트 등에서 순찰하고 있다"며 "피의자 C씨 가족은 정신병원에 C씨를 입원시키려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21일 오전 입원 예정이라 한다"고 적었다.
경찰은 C씨를 체포했고 C씨 가족과 협의를 거쳐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로 했다며 특수협박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