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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대상은 ▲압구정아파트지구(24개 단지) ▲여의도아파트지구 및 인근단지(16개 단지)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14개 단지) ▲성수전략정비구역이다. 총 54개 단지로 규모는 4.57㎢다. 이번 지정으로 앞서 지정한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에 더해 총 50.27㎢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됐다.
시 관계자는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와 한강 변 재개발 구역 일대에서 비정상적인 거래를 포착했다. 매물 소진과 호가 급등이 나타나는 등 투기 수요 유입 우려도 높아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이 가능하며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오세훈 시장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뒷받침하는 것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 개선안 국토부 건의, 시의회와의 협력, 시 자체적인 노력 등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를 위한 사전 조치 시행에 더해 투기 수요 차단책을 가동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최근 재건축, 재개발 관련 언론·투자자의 관심이 폭증하면서 사업 단지와 주변 지역의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주요 재건축 단지의 경우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고려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불법 투기 수요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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