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 논란' 빛과진리교회 앞서 교인 어깨 민 40대…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교회 규탄 시위 도중 발생…"피해자가 세 차례나 막아"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려…PPT·쉬운용어로 배심원 설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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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가혹행위 등으로 논란을 빚은 빛과진리교회 교인에게 다가가려다 길을 막은 남성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고충정)는 21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5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장씨의 폭행 혐의를 무죄 평결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영상 등 증거만으로는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5월24일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빛과진리교회 앞 노상에서 교통정리를 하던 30대 송모씨가 자신의 앞을 가로막는다는 이유로 오른쪽 어깨를 밀어 넘어뜨리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교회개혁평신도연합회 사무국장으로 일하던 장씨는 당시 '신도 가혹행위' 의혹을 받던 빛과진리교회 앞에서 1개월가량 규탄시위를 하던 중이었다. 사건 당일도 1인 피켓 시위를 하고 있었다.
장씨 변호인은 "그날 알고 지내던 교인이 예배 후 교회 밖으로 나오자 목사 설교내용이나 내부고발자 처분이 궁금해 다가가려 했다"며 "그 순간 피해자가 세 차례나 막아서 어깨를 1회 밀친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당시 장씨가 몸에 부착한 바디캠(액션캠) 영상과 함께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제시하면서 "장씨가 오른쪽으로 이동하자 피해자가 휴대폰을 조작하며 피해자를 따라 이동하는 등 세 차례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된다"고 했다.
영상에서는 장씨가 피해자에게 "비켜주세요"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어깨를 밀었고 피해자는 넘어지면서 "어어어, 뭐하시는 거예요? 뭐하시는 거예요?"라고 말한다. 옆에 있던 다른 여신도는 "찍었어?"라고 했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피해자는 "예배 후 행인 및 차량을 정리하던 중 장씨가 다가오길래 겨드랑이에 있는 게(바디캠) 뭔지 확인하려고 본 뒤 휴대폰을 보다가 밀렸다"라며 "당시 아내와 자녀가 있었고 사건 현장을 지나갈 때마다 불안했으며 미는 행위가 폭행이 아니라면 제가 장씨에게 똑같이 해도 처벌받지 않아도 되나"라고 말했다.
통상적으로 검사와 변호인은 정면에 앉은 재판부를 향해 의견을 진술하지만 이날은 검사 측 뒤 배심원단을 바라보며 설득에 나섰다. 양측은 배심원단이 일반 국민인 점을 고려해 법정에서 주로 쓰이는 용어를 쉽게 풀어 설명했으며 PPT 등 시각자료도 활용했다.
장씨는 앞서 벌금 70만 처분을 받았으나 억울함을 호소하며 국민참여재판에 이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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