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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주현은 “저런 무시무시한 짓을 한 괴물들이 나중에 어떤 일을 벌일지 우리가 그 무시무시한 상상을 해봐야 하고, 나에게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는 안일한 생각에서 나와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미개한 현 동물법과 미성년자법 아동법의 한심함을 바꿀 수 있게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태형을 만들어 달라. 처벌이 무시무시해야 변화가 생긴다. 수감생활은 그런 괴물들에게 큰 사치고 선물”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미개한 현 동물법과 미성년자법 아동법의 한심함을 바꿀 수 있게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태형을 만들어 달라. 처벌이 무시무시해야 변화가 생긴다. 수감생활은 그런 괴물들에게 큰 사치고 선물”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18일 동물보호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20대 남성 이모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활과 화살을 이용해 길고양이 등을 잔혹하게 학대하거나 죽인 뒤 그 사진을 ‘고어전문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개나 너구리 등 다른 동물이 학대당한 사진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씨 외에도 해당 채팅방 참가자 80여명 가운데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는 2명도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해당 채팅방에서 동물을 포획하는 법이나 신체 부위를 자르는 방법, 관련 경험담 등을 공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은 지난 1월 시민단체 동물자유연대가 ‘고어전문방’ 참여자들을 경찰에 고발하면서 알려졌다. 동물자유연대는 “이번 사태는 ‘동물판 n번방 사건’에 다름 아닌 심각한 사안”이라며 엄벌을 요구했고, 이들을 엄중하게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라와 게시 4일 만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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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