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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전 대표는 2014년 5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여성 승무원 15명의 생리휴가 138건을 받아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근로기준법 73조는 직원이 생리휴가를 신청하면 사용자는 월 1회의 생리휴가를 줘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김 전 대표는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이를 거절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김 전 대표는 직원들에게 생리휴가를 신청할 만한 생리현상이 있었는지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은 "여성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청구하면서 생리현상 존재까지 소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이자 생리휴가 청구를 기피하게 만들거나 청구절차를 어렵게 해 생리휴가 제도 자체를 무용하게 만들 수 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업무의 특수성 및 여성 근로자의 비율을 고려하더라도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못한 점에 정당한 사유기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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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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