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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3년 이상 있었던 에너지 중소·중견기업이다. 참여 기업의 연구개발 성과물을 대기업 등 수요기업이 구매하는 조건으로 공급기업-수요기업 컨소시엄(consortium) 형태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 기업이 태양광, 풍력, 산업효율, 빅데이터, 에너지안전, 순환자원, 지능형전력망 등 국가 에너지 중점기술 16대 분야의 기술혁신·국산화를 위한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면 도가 5개 과제를 선정해 자부담 분을 제외하고 과제당 2년 간 최대 3억6000만원의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한다.
접수 기간은 5월 28일까지며 신청은 경기테크노파크 성과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김경섭 도 기후에너지정책과장은 “경기도는 전국 에너지 관련 기업의 약 20%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라며 “에너지 중소기업이 차세대 글로벌 에너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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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