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20대 사회복무요원 A씨(25)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주일 동안 사귄 여자친구의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20대 사회복무요원 A씨(25)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6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순향 판사)는 여자친구를 협박해 기소된 A씨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덧붙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7월21일 오전 10시30분쯤 연인이었던 B씨에게 사진 1장을 보여주며 과거에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협박 이유는 B씨가 '전화번호를 차단하겠다'는 말에 화가 나서다.

재판부는 "A씨는 B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보내며 '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A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데다 대화하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이 같이 판결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