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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규모영화제 지원 사업’은 인건비, 대관료, 홍보비, 장비 임차비 등 영화제 개최비용을 지원하며, 총 1억 1천만 원 규모로 지원된다. 영화제 별 최소 1000만원, 최대 40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총 예산이 5억원 이하인 소규모영화제이며, 5개 영화제를 선정한다. 경기도 소재의 영화제 개최 기관 및 단체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5월 13일 오후 4시까지 경기영상위원회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로 가능하다.
경콘진 관계자는 “경기도 소규모영화제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의 특성을 살린 도내 우수 영화제의 발굴·육성하고, 경기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적극 넓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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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